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아 저장하는 경우, 그 높이는 몇 m를 초과할 수 없는가?
1
3m
2
4m
3
6m
4
8m
해설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 기준: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③ 그 밖의 경우 3m. 제3석유류이므로 4m.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Ⅲ(저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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