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제1종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 이상 10㎡ 이하
2
6㎡ 이상 15㎡ 이하
3
10㎡ 이상 30㎡ 이하
4
15㎡ 이상 30㎡ 이하
해설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로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하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두고,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며,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등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Ⅰ 제1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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