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형상… | [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 설치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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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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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3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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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변의 평탄한 공업지역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른 이송취급소 설치 제외 장소는 철도·도로의 터널 안,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호수·저수지 등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이며, 일반국도 변의 평탄한 공업지역은 이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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