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 설치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3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일반국도 변의 평탄한 공업지역
해설
이송취급소의 설치 제외 장소는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일반국도 변의 평탄한 공업지역은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Ⅰ(설치장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