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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명기된 위험물의 운반용기 재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고무류
유리
도자기
종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나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자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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