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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구분한다. 질산에스테르류는 제1종(10kg)에 해당하고 니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히드라진유도체는 제2종(100kg)에 해당하므로 질산에스테르류만 지정수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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