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른 위험등급과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른 위험등급과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기준을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전용의 독립된 단층건물에 설치하며, 구획된 실이 없는 하나의 저장창고인 경우에 한한다.)
1
제1석유류:위험등급 I, 최대 바닥면적 1000m2
2
제2석유류:위험등급 I, 최대 바닥면적 2000m2
3
제3석유류:위험등급 II, 최대 바닥면적 1000m2
4
알코올류:위험등급 II, 최대 바닥면적 1000m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을 1000m2 이하로 하는 위험물에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가 포함되며, 알코올류의 위험등급은 Ⅱ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제1석유류는 위험등급 Ⅱ, 제2석유류·제3석유류는 위험등급 Ⅲ(바닥면적 2000m2)이므로 나머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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