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내용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국제 해상위험물규칙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운반용기의 제조 년월
2
제조자의 명칭
3
겹쳐쌓기시험하중
4
용기의 유효기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제조자의 명칭, 겹쳐쌓기시험하중, 최대용적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유효기간은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