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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의 어느 곳에 “위험물”이라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는가?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
운전석 옆 유리
이동저장탱크의 좌우 측면 보기 쉬운 곳.
차량의 좌ㆍ우 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운반차량에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흑색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측면이나 유리창, 문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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