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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특수 인화물
2
무기과산화물
3
알코올류
4
칼륨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중 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특수인화물, 제1류 무기과산화물, 제3류 칼륨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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