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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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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운반 기준에 따라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한다.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로 수납하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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