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위험물”이라는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때… | [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위험물”이라는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때 표지의 바탕색은?
1
흰색
2
적색
3
흑색
4
황색
해설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설치하는 위험물 표지는 흑색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문자를 표시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지의 바탕색은 흑색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