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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위험물”이라는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때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
적색
흑색
황색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설치하는 위험물 표지는 흑색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문자를 표시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지의 바탕색은 흑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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