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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황화린
금속분
인화성고체
유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2류 금속분의 지정수량은 500kg이다. 황화인과 황은 100kg, 인화성 고체는 1,000kg이므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금속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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