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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1
황화린
2
금속분
3
인화성고체
4
유황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2류 금속분의 지정수량은 500kg이다. 황화인과 황은 100kg, 인화성 고체는 1,000kg이므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금속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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