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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운반 기준에 따라 제6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산화성 액체이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경고하는 표시가 필요하며, 화기주의·물기엄금 등은 제2류나 제3류 금수성 물질 등에 해당하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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