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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운반 혼재기준상 혼재할 수 없는 조합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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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와 제4류
2
제4류와 제5류
3
제1류와 제6류
4
제3류와 제5류
해설
혼재 가능한 조합은 제4류-제2류·제3류, 제5류-제2류·제4류, 제6류-제1류뿐이다. 제3류와 제5류는 혼재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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