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할 때 제2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제2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이다.)
1
제1류와 제3류
2
제3류와 제6류
3
제4류와 제5류
4
제1류와 제6류
해설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의 혼재기준상 제2류 위험물은 제4류·제5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고, 제1류·제3류·제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혼재 가능 조합 암기: 4류-2·3류, 5류-2·4류, 6류-1류)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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