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위험물 중 혼재 가능한 것끼리 연결된 것은? (단, 지정수량의 10배 이다.)
제1류 – 제6류
제2류 - 제3류
제3류 – 제5류
제5류 - 제1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 혼재기준에 따라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제3류는 제4류와 혼재 가능하므로 제2류-제3류, 제3류-제5류, 제5류-제1류의 조합은 모두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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