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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간은 최대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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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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