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기준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기준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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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유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Ⅱ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Ⅲ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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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 Ⅱ 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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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 Ⅲ 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소요단위 산정은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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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유취급소의 소화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위험물의 소요단위를 산출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르면 소화난이도등급 Ⅲ의 주유취급소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해야 하며, 소요단위와 무관하게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두는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주유취급소는 소요단위를 산출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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