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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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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의 수는 취급 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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