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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소화설비 적응성 표에서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는 제4류와 제6류 위험물 모두에 적응성이 있다.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는 제4류에는 적응하지만 제6류에는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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