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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 이내 인가?(단,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30일
2
60일
3
90일
4
18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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