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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가 가능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가 가능한 것은?
1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2
제1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의 운반 시 혼재기준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은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4류와 제5류의 혼재는 가능하다.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어 제1류+제2류, 제1류+제4류는 불가하고, 제5류+제3류도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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