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등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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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3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소
2
지정수량 3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3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소
4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는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00배 규모나 저장소는 보기 중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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