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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염소화이소시아눌산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로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품명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살균·소독제 원료로 쓰이는 강한 산화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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