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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의하면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설치개수가 4 이상인 경우에는 4)에 몇 m3 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7.5m3
2
13.5m3
3
20.5m3
4
25.5m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4개 이상이면 4)에 13.5m3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이는 방수량 450L/min으로 3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450×30=13500L=13.5m3450 \times 30 = 13500\,\mathrm{L} = 13.5\,\mathrm{m^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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