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1
일반취급소로서 연면적 600m2 인 것
2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처마높이가 8m인 단층건물
3
단층건물 외에 건축물에 설치된 지정수량 15배의 옥내 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I에 속하는 것
4
지정수량 20배를 저장 취급하는 옥내주유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경보설비 기준상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옥내탱크저장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비상경보설비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반면 연면적 500m2 이상의 일반취급소,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옥내저장소, 옥내주유취급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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