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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시 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 운반 시 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이다.)

1
제1류, 제6류
2
제1류, 제3류
3
제3류, 제6류
4
제2류, 제4류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시행규칙 별표19 부표2)상 혼재 가능한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이다. 따라서 제5류는 제2류·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고 제1류·제3류·제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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