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연성고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는 것은?
P4S3, P
Mg, (CH3CHO)4
P4, AlP
NaH, Zr
삼황화인(P4S3)과 적린(P)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로 지정수량이 100kg이며, 시행규칙 별표19의 위험등급 구분상 위험등급 Ⅱ에 해당한다. 황린(P4)은 제3류 위험등급 Ⅰ이고, 마그네슘은 지정수량 500kg으로 위험등급 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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