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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과산화물인 MEKPO의 지정수량은?
10kg
50kg
600kg
1000kg
MEKPO(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인 유기과산화물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은 제5류를 제1종(10kg)과 제2종(100kg)으로 구분하며, 유기과산화물은 제1종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1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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