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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의 지정수량은 얼마인가?
20 kg
50 kg
100 kg
300 kg
황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지정수량이 100kg이다. 이때 위험물에 해당하는 황은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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