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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정의이다. 무엇의 정의인가?
문제 이미지
1
위험물
2
가연물
3
특수인화물
4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정의한다. 특수인화물이나 제4류 위험물은 법률상 정의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1의 품명·유별 분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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