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1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2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3
염소산 염류 - 질산
4
질산구아니딘 - 황린
해설
시행규칙 별표19의 운반 시 혼재 기준상 제3류 위험물은 제4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5류인 질산구아니딘과 제3류인 황린은 혼재할 수 없다. 염소화규소화합물(제3류)-특수인화물(제4류), 고형알코올(제2류)-니트로화합물(제5류), 염소산염류(제1류)-질산(제6류)은 모두 혼재 가능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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