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AL(CH3)3
2
CH3Li
3
Cd(CH3)2
4
AL(C4H₉)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과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트리메틸알루미늄과 트리부틸알루미늄은 알킬알루미늄, 메틸리튬은 알킬리튬에 해당하지만 디메틸카드뮴(Cd(CH3)2)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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