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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등 분말소화설비
시행규칙 별표17의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는 탄산수소염류등 분말소화설비와 건조사·팽창질석 등만 적응성이 있다. 할로겐화합물·포·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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