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제조소에서 “브롬산나트륨 300kg, 과산화나트륨 150kg, 중크롬산나트륨 500kg”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얼마인가?
3.5
4.0
4.5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수량은 브로민산염류(브롬산나트륨) 300kg, 무기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 50kg, 다이크로뮴산염류(중크롬산나트륨) 1,000kg이다. 배수의 총합은 300300+15050+5001000=1+3+0.5=4.5\dfrac{300}{300}+\dfrac{150}{50}+\dfrac{500}{1000}=1+3+0.5=4.5300300+50150+1000500=1+3+0.5=4.5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