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1
제1종 10kg, 제2종 100kg
2
제1종 20kg, 제2종 200kg
3
유기과산화물은 10kg, 그 밖의 품명은 모두 200kg
4
품명에 관계없이 모두 100kg
해설
2024. 4. 30. 개정된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별 수량 체계가 폐지되고,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분류한다. 질산에스테르류 10kg, 니트로화합물 200kg 등 구 품명별 수량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4.4.30.) 제5류 지정수량란 및 비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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