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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화합물과 다이아조화합물이 속하는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3회차

아조화합물과 다이아조화합물이 속하는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로 옳은 것은?

1
제1류 산화성고체
2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3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4
제6류 산화성액체
해설
아조기(-N=N-)를 가진 아조화합물과 다이아조기를 가진 다이아조화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제5호·제6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수량은 위험성 등급에 따라 제1종 10kg 또는 제2종 100kg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4.4.30.) 제5류 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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