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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연면적 기준은?
1000m2 이상
800m2 이상
700m2 이상
500m2 이상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연면적 기준은 1000m2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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