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의 취급소를 구분할 때 제조 이외의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옥외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 외 목적의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되며 옥외취급소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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