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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 질산에스터류(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하는 물질로만 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 질산에스터류(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하는 물질로만 나열된 것은?

1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2
니트로벤젠, 아닐린
3
질산메틸, 니트로글리세린
4
아조벤젠, 황산하이드라진
해설
질산에스터류는 질산(HNO3)의 수소가 알킬기 등으로 치환된 에스터로, 질산메틸·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 해당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트리니트로페놀은 나이트로화합물이고, 니트로벤젠·아닐린은 제4류 제3석유류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4.4.30.) 제5류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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