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4류 위험물의 화재에만 적응성이 있다.
2
전기설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3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모든 유별의 위험물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해설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불연성 광물질로 가연물을 덮어 질식소화하므로 별표17 적응성 표에서 제1류~제6류 모든 유별의 위험물에 ○ 표시가 있다. 특히 물·포를 쓸 수 없는 알킬알루미늄 등 금수성 위험물 화재에 유효하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과 전기설비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의 적응성 표(팽창질석·팽창진주암: 위험물 전 유별 ○ 10개, 건축물·전기설비 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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