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시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시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적린을 운송하는 경우
2
알루미늄의 탄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이황화탄소를 운송하는 경우
4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해설
2명 이상 운전자가 필요없는 예외는 제2류·제3류의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위험물 운송이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이다. 이황화탄소는 제4류 특수인화물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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