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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는?
1
시ㆍ도지사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소방방재청장
해설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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