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만배인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장에 자체소방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만배인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장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체 화학소방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몇 대 이상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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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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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정수량 30만배는 24만~48만배 구간에 해당하여 화학소방자동차 3대를 두어야 하며, 이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차량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므로 3대의 2/3인 2대 이상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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