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소화약제를 봉상이 아닌 무상(안개 모양)으로 주수할 때 적응성이 인정되는 대상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9년 3회차
물소화약제를 봉상이 아닌 무상(안개 모양)으로 주수할 때 적응성이 인정되는 대상은?
1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품의 화재
2
전기설비의 화재
3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의 화재
4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의 화재
해설
물을 무상으로 주수하면 물방울이 불연속적으로 분산되어 전기 절연성이 확보되므로 봉상주수와 달리 전기설비 화재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별표17 적응성 표에서 봉상수소화기는 전기설비란에 표시가 없으나 무상수소화기는 ○ 표시가 있다. 금수성물품·철분·금속분·알칼리금속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주수 형태와 관계없이 물 소화가 금지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의 적응성 표(무상수소화기 전기설비 ○, 봉상수소화기 전기설비 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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