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하여도 무방한 것은?
제1류와 제2류
제1류와 제4류
제4류와 제5류
제5류와 제3류
운반 시 혼재기준상 제4류와 제5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