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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문제 이미지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5류
해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가열·충격·마찰에 민감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크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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