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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5류 위험물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은?
황색
회색
적색
청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저장탱크는 유별에 따라 외부 도장 색상이 정해져 있으며, 제5류 위험물은 황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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