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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5류 위험물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5류 위험물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은?
1
황색
2
회색
3
적색
4
청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저장탱크는 유별에 따라 외부 도장 색상이 정해져 있으며, 제5류 위험물은 황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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