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는?
1
Ⅰ형 방출구
2
Ⅱ형 방출구
3
Ⅲ형 방출구
4
특형 방출구
해설
고정포방출구 중 Ⅰ형·Ⅱ형은 고정지붕구조 탱크의 상부 포주입법, Ⅲ형(표면하 주입식)·Ⅳ형(반표면하 주입식)도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사용한다. 부상지붕구조 탱크에는 탱크 옆판 안쪽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굽도리판(칸막이)을 두고 그 환상(고리 모양) 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특형 방출구를 설치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고정포방출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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