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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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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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3
30m
4
40m
해설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보행거리 기준은 30m 이하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Ⅰ. 소화설비 제5호 하목(소형수동식소화기 20m)·파목(대형수동식소화기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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